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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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마주쳤다고 폭행한 전직 조폭들 집행유예…"손 씻은 점 고려"
머니투데이
길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폭행한 20대 전직 조직폭력배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윤성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및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년,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다.
이들과 같이 재판에 넘겨진 C씨 등 4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수원북문파 조직원이었던 A씨는 2024년 6월 오전 7시30분쯤 경기도 수원시의 한 도로에서 피해자 D씨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다.
이후 D씨를 인적이 드문 건물 내부로 데리고 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폭행에는 B씨와 C씨도 가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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