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시끄러워" 입에 옷 구겨 넣은 아빠...10개월 아기 '질식사'
머니투데이
생후 10개월 된 아들이 시끄럽다며 입에 옷가지를 구겨 넣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문경)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명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망의 확정적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해달라고 주장하지만, 고의가 있었다면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가 적용됐을 것"이라며 "1심에서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참작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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