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는 애기 입에 옷 넣어 질식사…20대 친부 2심도 징역 7년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생후 10개월의 남아가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아이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2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문경)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치사) 혐의 기소된 A(29)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26일 오후 10시께 수원시에 위치한 주거지에서 자신의 아들을 질식시킨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생후 10개월도 채 되지 않은 아이가 잠에서 깨 울고 보채자 근처에 있던 옷가지를 입에 구겨넣고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아이는 질식으로 인해 끝내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이를 죽게 할 확정적 고의가 없다 주장하나, 아동학대치사 혐의는 결과적 가중범(범행으로 인해 예견치 못한 중대 결과가 발생한 범죄)로 만약 고의가 있었다면 치사가 아닌 아동학대살해 혐의가 적용됐을 것"이라며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은 형을 감경할 유리한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부친으로서 보호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했으며, 사실상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가까운 중대한 범행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형을 정했다"며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ukekang@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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