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석 사천시의회 의장 선출, '절차 하자'로 무효?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최용석 경남 사천시의회 의장의 민주당 탈당·제명 소동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이번엔 임시회 소집과 의장 선출 절차 자체를 둘러싼 새로운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2일 치러진 의장 선거의 근거가 된 임시회 집회공고가 '의원'이 아닌 '당선자' 신분일 때 이뤄졌다는 문제 제기다.
당선자 신분일 때 집회 공고는 사천뿐 아니라 전국 다수 지방의회가 관행처럼 되풀이해온 방식이어서, 이번 문제 제기가 어떻게 결론 나느냐에 따라 파장이 사천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국정 정책위 부의장은 최근 성명을 내고 "지난 2일 치러진 의장 선거와 최용석 의장 선출이 절차상 무효"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그가 짚은 핵심은 10대 첫 임시회 집회공고가 '의원'이 아닌 '당선자' 신분일 때 이뤄졌다는 점이다.
지방자치법 제54조는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하도록 하고, 임시회 소집은 집회일 3일 전에 공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사천시의회는 지난 6월 26일 의회 사무국장 명의로 집회 공고를 냈고, 실제 집회(제192회 임시회)와 의장 선출은 임기 개시(7월 1일) 다음 날인 7월 2일 이뤄졌다. 문제는 6월 30일까지는 9대 시의원 임기였다는 점이다. 공고가 나간 시점에 소집 대상은 법적으로 아직 '의원'이 아니라 '당선자' 신분이었다는 얘기다.
이 문제 제기는 단순한 정치적 주장이 아니라 지방자치법 법조문 해석을 담은 정부 공식 자료에 근거를 두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2025년에 발행한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에서는 지방자치법 제54조를 해석하면서 "행정행위는 권한 있는 행정주체가 정당한 행정객체에게 하여야만 효력 있는 행정행위가 되므로, 소집대상인 '지방의회의원(당선자가 아님)'에게 공고를 하여야만 유효한 집회공고가 될 것"이라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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