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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건보료 상·하한선 동시 인상, 새는 곳은 왜 안 막나

매일신문(대구경북) - 전체기사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賦課)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초고소득 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선을 높이고, 최저 보험료 하한선을 현실화한다. 또 월급 외 소득(이자·임대 소득 등)에서 빼주는 공제 금액이 줄어들면서 부수입이 있는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부담도 는다. 부담 능력에 맞게 보험료를 조정해 형평성(衡平性)을 높이고, 고갈 우려가 커지는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국민에게 보험료 부담을 더 지우기에 앞서 정부는 건보 재정이 새는 구멍부터 막아야 한다.
건보 재정은 올해 5조원대 적자로 돌아선 뒤, 2035년이면 적자 - 매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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