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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장윤기 담당 경찰, 강간살인 보완수사 요청 없었다"…검경 진실공방
매일신문(대구경북) - 전체기사
ONP 요약
경찰은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에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는 5월 23일과 7월 27일 두 차례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며, 경찰은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진보 성향:정치인 성범죄 책임 추궁 — 정치인에 대한 성범죄 책임을 묻는 조치
중도 성향:법적 절차 진행 — 경찰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
보수 성향:혐의 부인 강조 — 최 전 의원이 혐의를 부인하며 부당 조치 우려
검찰이 '장윤기 사건'을 수사한 광주 광산경찰서로부터 '강간살인죄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수사를 주도한 형사과장 측이 검찰 측에 보낸 보고서에서 추가수사의 필요성을 먼저 언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셈이다.
28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광산경찰서는 지난 5월 14일 장윤기 사건 수사기록을 송치한 뒤 '강간살인죄 입증이 어려우니 단순 살인죄로 송치한다'는 취지의 추가 보고서를 첨부했다.
당시 보고서는 A4용지 2쪽 분량으로, 경찰이 장윤기의 범행 목적이 성범죄에 - 매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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