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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조작 패가망신 1호’ 사건 준항고 인용… “위법 수집 증거 배제”
세계일보

‘주가 조작 패가망신 1호’ 사건으로 일컬어지는 DI동일 주가 조작 의혹 피의자가 조사 중 증거 선별 과정의 위법이 있었다며 제기한 준항고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김주석 부장판사)은 피의자 중 한 명이 합동대응단 수집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해달라는 취지로 낸 준항고 신청을 지난 24일 받아들였다.
준항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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