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채원양 유족 "장윤기 사형 선고해 달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강간 등 살인 혐의 재판에 출석한 고(故) 이채원양의 유족이 재판부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윤기의 3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오전 공판에서는 검찰이 추가로 제출한 185개 증거의 입증 취지와 이에 대한 장윤기 측의 의견을 확인한 뒤 장윤기의 흉기 공격으로 중상을 입은 고모(17)군과 고 이채원양 부모에 대한 증인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고군은 범행 당시 직접 보고 들은 내용과 자신이 겪은 피해를 진술했고 이양의 부모는 유족의 입장에서 재판부에 엄정한 처벌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정에 선 유족은 "하루아침에 하나뿐인 소중한 딸을 잃고 매일 지옥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다"며 "아무런 연관도 없는 가해자의 잔혹한 범죄로 딸의 생명을 빼앗겼고 가족의 삶도 완전히 파탄 났다"고 밝혔다.
이어 "죽은 딸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데 살아 있는 가해자가 세상 밖으로 나온다면 남겨진 가족에게 또 한 번의 사망선고를 내리는 것과 같다"며 "또 다른 무고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가해자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장윤기가 성범죄를 목적으로 딸을 뒤쫓았지만 끝내 그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며 "다시 사회로 돌아온다면 이루지 못한 범죄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저지를 수 있다는 두려움을 떨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유족은 "억울하게 떠난 아이의 넋을 기리고 파괴된 가족이 마지막 희망이라도 품을 수 있도록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촉구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도 오전 재판을 마친 뒤 법정 앞에서 "이번 범행이 단순 살인이 아니라 성범죄 목적과 계획성이 결합된 '중대범죄 결합 살인'에 해당한다"며 "사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양을 성범죄 대상으로 특정해 추적하고 매복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치밀한 계획성과 극단적인 인명 경시 태도가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또 "범행에 취약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삼았고 범행 이후에도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형을 감경할 만한 사정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공판에서는 검찰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중심으로 장윤기의 범행 계획성과 성적 목적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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