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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기준 강력·중대·반복범죄 14세→13세 하향”

강원도민일보

ONP 요약

정부가 강간, 방화 같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13살 아이도 일반인처럼 법원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칙을 바꾸기로 했다. 지금은 14살 미만이면 처벌 대신 보호만 받지만, 이제 13살 이상 아이들 중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처벌받게 된다.

진보 성향: 아동권리 침해 우려 — 아동인권 단체들은 처벌 강화보다 예방과 회복이 필요하며, 숙의에서도 현행 유지 의견이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중도 성향: 시민의견 반영한 결정 — 전문가와 시민 의견이 달랐으나, 공론화 참여자 77%의 지지를 바탕으로 한 정부의 의사결정이다.

보수 성향: 청소년 범죄 대응 강화 — 강간·방화 등 중대범죄는 엄격한 법적 책임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연령 기준을 조정한 것이다.

정부 공론화 결과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기준은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고, 범죄예방을 위한 보호처분 제도개선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성평등가족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촉법소년 연령기준 공론화 결과와 제도개선 권고안을 보고했다.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소년으로 현행 연령기준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데, 이 기준을 강력·중대·반복범죄인 경우 ‘만 10세 이상 13세 미만’으로 낮추자는 것이다.권고안에는 연령기준 조정 외에도 소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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