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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중대·반복범죄의 기준 불명확” 우려

세계일보
“강력·중대·반복범죄의 기준 불명확” 우려

ONP 요약

정부가 강간, 방화 같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13살 아이도 일반인처럼 법원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칙을 바꾸기로 했다. 지금은 14살 미만이면 처벌 대신 보호만 받지만, 이제 13살 이상 아이들 중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처벌받게 된다.

진보 성향: 아동권리 침해 우려 — 아동인권 단체들은 처벌 강화보다 예방과 회복이 필요하며, 숙의에서도 현행 유지 의견이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중도 성향: 시민의견 반영한 결정 — 전문가와 시민 의견이 달랐으나, 공론화 참여자 77%의 지지를 바탕으로 한 정부의 의사결정이다.

보수 성향: 청소년 범죄 대응 강화 — 강간·방화 등 중대범죄는 엄격한 법적 책임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연령 기준을 조정한 것이다.

정부 공론화 결과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기준은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한 살 하향은 부족하지 않느냐며 추가 논의를 지시하면서 의견수렴이 더 이어질 전망이다.

성평등가족부는 14일 사회적 대화 협의체의 권고안과 시민참여단 숙의 결과를 토대로 이러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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