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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동기·후임병 상대로 사기쳐 돈 갈취한 20대…징역형 1년6개월 선고
인천일보
군 복무 중 동기와 후임병 등을 상대로 사기를 쳐서 금품을 가로챈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판사 김기호)은 사기 및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경기도 포천에 있는 한 부대에서 군대 동기와 후임병 등을 상대로 거짓말을 해서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의 금품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5년 1월 생활관에서 동기와 부딪혀 허리가 다쳤다는 빌미로 “민간병원에서 진료 결과 치료비가 6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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