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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추비 유용 경징계에 뇌물 선물' 전 진안소방서장 해임

뉴시스 속보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으로 내려진 징계가 가볍자 징계위원장에게 선물을 보낸 전직 전북 진안소방서장이 해임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4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뇌물공여 의사표시로 인사위원회가 열렸던 김병철 전 진안소방서장에게 지난 2월 해임 결정이 내려졌다.

김 전 서장은 자신에게 내려진 정직 3개월의 징계가 예상보다 가볍다는 이유로 당시 징계위원장에게 택배를 통해 선물세트를 보낸 혐의로 인사위원회에 넘겨졌다.

그는 2021년 7월부터 약 3년간 존재하지 않는 간담회 등 허위 명목으로 157회에 걸쳐 1600만원의 업무 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관용차 등도 사적으로 사용해 지난 2023년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에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동조합 등 소방공무원 노조는 징계 수위를 두고 "솜방망이 처분"이라고 반발하며 '봐주기 감찰'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수사기관은 당시 징계위원장과 소방본부 관계자, 김 전 서장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끝에 김 전 서장과 당시 전북도소방본부 법무팀 직원을 재판에 넘겼다.

이후 김 전 서장은 업무상 배임, 뇌물공여 의사표시 등 혐의로 지난 2월13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오자 전북도소방본부는 최초 징계 당시 밝혀지지 않았던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를 두고 인사위원회를 통해 김 전 서장에 대해 해임을 의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도소방본부 관계자는 "1심 선고 이후 1차 징계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내용인 '징계위원장에게 선물을 보냈다'는 내용으로 인사위원회를 통해 김 전 서장이 해임됐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ukekang@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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