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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와 관용차 사적 유용…뇌물까지 건넨 소방서장 '해임'
머니투데이
업무추진비와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징계의결권을 가진 상사에게 뇌물을 건넨 전북 진안소방서장의 해임 소식이 뒤늦게 알려졌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은 A 소방정이 해임됐다.
인사위원회가 해임 결정을 한 시점은 1심 선고 직후인 지난 2월로 파악됐다.
A 소방정은 2021년부터 약 3년간 진안소방서장으로 재직하며 관용차 연료비와 업무추진비 등 1600만원 상당을 157차례에 걸쳐 사적으로 사용한 의혹을 받았다.
해당 의혹으로 A 소방정은 2023년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다.
그러자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동조합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A 소방정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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