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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연어 술파티’ 위증, 배심원 4대3 유죄…정치자금법은 7대0 무죄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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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이 정치자금 불법 수수와 국회 증언 거짓 진술 혐의로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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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이 이른바 ‘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를 4대3 의견으로 유죄 판단했다.
반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쪼개기 후원’ 의혹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배심원 7명 전원이 무죄로 봤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이날 오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위증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는 공소를 기각했다.배심원단 판단은 혐의별로 갈렸다.핵심 쟁점이었던 ‘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배심원 7명 중 4명이 유죄, 3명이 무죄 의견을 냈다.재판부는 배심원 다수 의견을 받아들여 위증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거나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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