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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 육성 권한 지자체로 전면 이양…대입 부정청탁 적발 시 ‘입학 취소’

전북도민일보

앞으로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한 각 시·도지사가 지역 대학의 발전과 인재 양성 정책을 직접 주도하게 된다.이와 함께 대학별 고사 과정에서 부정 청탁 등 입시 비리가 확인될 경우, 해당 학생의 입학을 전면 취소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가 신설됐다.교육부는 14일 열린 국무회의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지자체의 정책 자율성을 확대하고 대입 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개정안에 따라 기존 교육부 장관이 행사하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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