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서울시, 어르신 버스비 지원하고 임산부 혜택 늘린다
머니투데이
서울시, 제·개정 조례 31건·규칙 2건 공포…한강공원·공영주차장 등 임산부 이용 혜택 신설 서울시는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버스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한 지원 조례를 공포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 공포안 등 조례 31건(제정 4건·개정 27건)과 규칙 2건을 이날 공포했다.
규칙 5건은 추가로 오는 27일 공포한다.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는 시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 어르신의 버스요금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교통비 지원 대상과 지원계획 수립, 지원사업 추진, 관련 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규정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관련 뉴스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