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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혼부 출생신고 허용하고 ‘아빠 성 우선주의’ 개선 검토한다 [플랫]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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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혼부도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혈연·혼인 관계가 아닌 비친족 동거인을 가족서비스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밖에 비혼 출산에 대한 정책 연구, ‘아버지 성(姓)’ 우선주의 개선 등을 포함한 5년간 가족정책 방향이 9일 공개됐다.혼인신고서 양식성평등가족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향후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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