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백과
오늘의 이슈오늘 10장그래프ONP 브리핑
뉴스개체 사전회사공식 자료라이브용어사전뉴스로 배우기홈피드 제보내 편향
...

오픈뉴스백과

집단지성 기반 뉴스 검증 플랫폼. 다양한 시각으로 뉴스를 이해합니다.

서비스

오늘의 이슈홈라이브뉴스공식 자료용어사전소개

법적 고지

개인정보처리방침이용약관콘텐츠 이용 안내

문의

문의하기

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뉴스 콘텐츠의 저작권은 각 언론사에 있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RSS 피드를 통해 수집된 콘텐츠는 각 원저작자의 라이선스 조건을 따릅니다. 오픈 라이선스(CC-BY 등) 콘텐츠는 해당 라이선스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오픈뉴스백과는 뉴스 집계 및 검증 플랫폼으로, 개별 기사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해당 언론사에 있습니다.

이용자가 작성한 피드백, 팩트체크, 독자 제보 등의 콘텐츠에 대한 책임은 해당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콘텐츠 제거·정정이 필요하시면 문의하기에 남겨 주세요.

© 2026 오픈뉴스백과 (OpenNewsPedia). All rights reserved.

오늘의 이슈
관련 뉴스29건13개 미디어
진보 성향 15%중도 성향 54%보수 성향 31%
매일신문(대구경북)
진보 성향 15%중도 성향 54%보수 성향 31%
뉴시스 속보
전북도민일보
머니투데이
동아일보
세계일보
경향신문
여성신문
연합뉴스
매일경제
대전일보
노컷뉴스
강원도민일보
매일신문(대구경북)
정치
중도 성향

인터넷 생방송서 허위 성추행 발언 40대, 벌금 500만원

뉴시스 속보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인터넷 생방송에서 특정인을 향해 허위 성추행 발언을 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다른 사람을 지칭한 발언"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송의 전체 흐름과 시청자들의 인식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를 겨냥한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4일 전남광주 자택에서 인터넷 생방송을 진행하던 중 시청자 10명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의 닉네임을 언급하며 "여자를 성추행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피해자는 성추행한 사실이 없었다.

A씨는 피해자의 외모와 거주 형태만 언급했을 뿐 이후 성추행 관련 발언은 다른 사람을 지칭한 것이어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장은 피해자를 언급한 직후 문제의 발언이 이어졌고 중간에 다른 사람을 지칭한 적이 없었던 점, 당시 방송을 시청한 시청자들도 피해자에 대한 발언으로 인식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장은 "피고인의 발언 내용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판결이 확정된 특수폭행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pboxer@newsis.com ...

전문 보기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같은 사건, 다른 제목

진보 성향 17%중도 성향 52%보수 성향 31%
5건15건9건
진보 성향5

+1

중도 성향15

+11

보수 성향9

+5

이 이슈 전체 보도 29건 보기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

'politics' 카테고리 뉴스

조자룡의 '청강검'보다 '핀셋'에 마음이 더 가는 이유

노컷뉴스

정부, 美하원 법사위에 '쿠팡 보고서' 반박…"깊은 유감"

노컷뉴스

與,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당론 추인

노컷뉴스

뉴시스의 다른 기사

젤렌스키 내주 방미, 트럼프와 회담…우크라 종전 진전 주목

뉴시스 속보

경주 황성 39.2도 '극단적' 더위…주말도 찜통·열대야 전망

뉴시스 속보

러 해커그룹, 美 핵과학자·방위사업체 대상 사이버 첩보 집중

뉴시스 속보

피드백

피드백을 남기려면 로그인해 주세요.

🇰🇷경향신문

만취 상태 광주~부산 260㎞ 음주운전 주한미군에 벌금 1500만원 선고

🇰🇷경향신문

펜션서 공작새가 6살 아이 습격···법원, ‘관리소홀 책임’ 업주 벌금 300만원

🇰🇷노컷뉴스

확성기로 이재명 비방 유동규…항소심 벌금 200만원

🇰🇷노컷뉴스

'박수홍 동거설' 허위사실 유포한 형수, 벌금 1200만원

🇰🇷뉴시스 속보
보는 중

인터넷 생방송서 허위 성추행 발언 40대, 벌금 500만원

🇰🇷전북도민일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분리대 충돌, 30대 입건

🇰🇷머니투데이

"바람피웠지?" 아내 명품 가방 '싹둑'…폭행까지 한 남편 벌금형

🇰🇷뉴시스 속보

광주~부산 만취 상태로 음주 운전한 미군, 벌금형

🇰🇷동아일보

외도 의심에 명품가방 손잡이 ‘싹둑’…아내 폭행한 남편 벌금형

🇰🇷세계일보

타인 면허증 도용해 1700회 배달 30대…배달원 위장한 경찰에 붙잡혀

🇰🇷매일경제

“공작새가 얼굴을 쪼아요”…4살 아이 공격에 펜션 업주 벌금 300만원

🇰🇷동아일보

펜션 공작새가 6세 투숙객 얼굴 공격…업주 벌금 3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