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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전하는 오창 후기리 소각장 결론은…대법 내달 13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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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 청주시 오창읍 쓰레기 소각시설 신설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내달 나온다. 주민 반발이 거센 사안이어서 선고 결과에 따라 지역 사회에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영신 전 청주시의원은 대법원이 8월13일 오전 11시 오창 소각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제안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사건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청주시와 에코비트에너지청원(옛 이에스지청원)이 2023년 3월 쌍방 상고한 지 3년5개월 만에 결론이 나오는 셈이다.

에코비트에너지청원은 2015년 이승훈 전 시장 재임 당시 후기리로 소각장과 매립장을 이전하는 내용의 오창지역환경개선 업무협약을 시와 맺은 뒤 폐기물 처리 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하루 처리 용량은 소각시설 165t, 파분쇄시설 160t, 건조시설 500t이다.

이 업체는 2020년 시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제안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듬해 시는 주민건강권과 환경권 침해 우려 등의 이유를 들어 입안 제안을 거부했고, 업체는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청주시가 승소했지만, 2심은 업체 측의 손을 들었다.

1심 재판부는 입지여건 부적합, 지역 내 소각시설 추가 설치 불필요 등을 내세운 청주시의 재량권을 인정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2015년 시와 사업자가 체결한 업무협약을 근거로 사업자의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고 봤다.

결국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건립 여부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에서는 신뢰보호원칙 적용에 앞선 협약 자체의 적법성이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 1·2심에서 다루지 않았던 행정안전부 유권해석과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판단은 변수가 될 수 있다.

2020년 6월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협약을 무효'라는 유권해석을 내렸고, 같은 해 11월 감사원은 감사청구를 통해 해당 협약이 시의회 의결 없이 체결돼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다는 감사결과를 내놓았다. 이들 자료는 2심까지 제출하지 않았다가 상고심에서야 증거로 제출됐다.

이번 소송에서 시가 패소하면 청주의 민간 폐기물 소각시설은 8곳까지 늘어날 수 있다.

기존 하루 최대 처리용량 1458.6t에다가 2023년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강내면 연정리 소각시설(94.8t), 오창읍 후기리 소각시설(165t)이 추가된다. 전국 전체 처리량 대비 청주의 쓰레기 소각량도 17.3%(2024년 기준)에서 20%대로 올라가게 된다.

오창 주민들은 지난 8년간 소각장 건립 반대 집회와 서명운동 등을 이어오고 있다. 2023년부터 대법원 앞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는 이 전 시의원은 대법 소송 보조참가자로 참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소송은 폐기물처리업 허가 전 사전단계에 관한 내용이어서 패소한다면 건축허가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불허하는 것도 쉽지 않다"며 "대법원이 주민을 위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ulha@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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