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사에 ‘구글 앱 마켓 우선’ 강요…공정위, 8000억대 과징금 검토
ONP 요약
구글이 높은 인앱 결제 수수료로 인한 게임사들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2019년부터 넥슨·엔씨소프트 등 주요 게임사 22곳과 'GVP(Games Velocity Program)' 계약을 체결하며 클라우드·광고·유튜브 등 다양한 서비스 지원을 제공하되 '최혜 대우'를 조건으로 요구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대상이 되었다. 공정위는 7월 1일 이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판단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으며, 최대 8000~8500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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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대우 계약, 시장지배력 남용”위법 땐 매출 6% 역대급 과징금구글이 자사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을 이용하는 국내 게임사에 출시 시기 등 조건을 사실상 강요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심의를 받게 됐다.
위법으로 최종 결론 나면 최대 8000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공정위는 1일 구글이 국내외 게임사와 게임 출시 시기, 품질 등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