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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종업원에게 욕설…‘나가라’ 요구에 흉기 휘두른 50대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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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이를 말리던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붙잡혔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0시 2분께 안산시 단원구 소재 식당 테라스에서 40대 남성 B 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B 씨는 현장에 있던 플라스틱 탁자 등 집기로 공격을 막아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곧바로 폐쇄회로(CC)TV 분석 등 수사에 나섰고, 약 9시간 만인 같은 날 오전 9시께 단원구 한 사무실에 있던 A 씨를 긴급 체포했다.그는 식당 인근 주점에 손님으로 갔다가 종업원인 B 씨 아내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던 중 B 씨가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후 사무실로 가 흉기를 챙겨 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말다툼 중 화가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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