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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국힘, 檢기득권 지키겠단 일념으로 비이성적 거짓 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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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및 원내대표는 26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직접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반발하자 "검찰 기득권을 지켜보겠다는 일념으로 비이성적인 거짓 선동을 일삼는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한 대행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삼권분립의 원칙마저 무시한 채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못된 행태를 보인다. 형사소송법 개정은 입법부의 역할"이라고 했다.

그는 "50여 일 넘게 국회 보이콧을 이어가며, 입법부의 책무를 스스로 내팽개친 것이 도대체 누구인가"라며 "전당대회 일정을 운운하는 것 또한 어불성설이다. 민주당은 '정치적 일정과 무관하게, 국회는 국회의 일을 한다'는 원칙을 견지해왔다"고 주장했다.

한 대행은 "그간 민주당은 오직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를 세우기 위해 치열한 숙의와 토론을 거듭해 왔다"며 "다섯 차례의 의원총회와 공청회 형식의 정책의총, 형사소송법 개정 TF(태스크포스)와 법사위 논의까지 공론화 절차를 거치며 각계각층 전문가의 고견과 지혜를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결과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시대정신을 확고히 지키면서도, 사회적 약자 보호와 수사기관 간 견제 장치도 충실히 보완하는 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으로 민생 보이콧을 이어가며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다름 아닌 국민의힘이다. 도대체 국민을 팔아먹은 것이 누구인가"라고 반문했다.

한 대행은 "검찰의 직접수사권만이 국민을 보호할 수 있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검찰의 특권을 국민의 안전과 동일시하는 명백한 거짓"이라며 "국민의힘은 검찰독재정권을 탄생시켜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흔든 장본인들"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그 과오를 그새 잊어버리고, 다시 검찰을 살리고자 거짓 선동에 나서고 있는 것"이라며 "언제까지 국민을 등지고, 검찰의 방패막이 역할을 할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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