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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 묵살 광주소방, 셀프 징계? 고양이에 생선 맡기는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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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뉴시스]이현행 기자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여성 소방관이 숨진 사건과 관련, 광주소방본부가 자체 징계 절차를 밟기로 하자 소방노조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동조합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감찰 요구를 묵살했던 기관에 다시 가해자 징계 권한을 맡긴다면 국민은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광주소방본부 소속 젊은 여성 소방공무원이 직장 내 괴롭힘 끝에 숨졌으나, 소방본부는 유가족의 감찰 요구와 노조의 대화 요청을 외면했다"며 "소방청 감찰 역시 실체를 밝히지 못하다가 대통령 지시 후 국무조정실 조사가 이뤄져서야 괴롭힘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법령상 원칙이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감찰을 외면했던 광주소방본부가 직접 징계를 진행하려 한다. 해당 기관이 스스로 징계를 담당한다면 설령 적정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민은 제 식구 감싸기나 솜방망이 징계라는 의혹을 거둘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조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내부 사안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대책 마련을 지시한 국가적 사안이다.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사건일수록 독립성과 객관성이 보장되는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광주소방본부는 징계 절차에서 손을 떼고 독립적 기구가 이를 담당해야 한다. 노조가 참여하는 독립적 조사·징계체계 마련, 징계 결과의 투명한 공개, 중대 사건의 외부 독립기구 위임 등을 위한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소방조직이 스스로 변화할 의지가 있는지 가늠하는 시험대다.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이 또 다른 면죄부로 끝나지 않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lhh@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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