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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24시간 끌고 다니며 폭행·갈취한 10대 집유
대전일보
중학생인 동네 후배를 24시간 가까이 끌고 다니며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1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판사 정종륜)은 지난 23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상해·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17)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A군은 친구 2명과 함께 지난 2월28일 오후 9시30분쯤 자신들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B군(14) 등 중학생 2명을 아산시 배방읍의 한 폐건물로 데려가 집단 폭행한 뒤 "너희가 형들을 힘들게 했다.
10분 안에 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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