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尹 항소심 내달 21일 첫 공판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내달 21일 시작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다음달 21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심리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 13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명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총 58회(공표 36회, 비공표 22회)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 맞춤혐 여론조사 제공 등을 두고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 무상으로 제공받은 행위를 불법적인 정치자금 수수라고 봤다.
다만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 중 실제 전달된 건 14회라고 해석했다. 나머지 44회는 합의 범위에 포함됐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정치자금 가액도 윤 전 대통령의 수수액을 1396만3600원으로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김건희 여사의 본류 사건(자본시장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특가법상 알선수재) 중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1·2심 판단과 배치되며 이목을 끌었다.
당시 1·2심은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자나 공동정범으로 보기 어렵고, 여론조사 결과가 김 여사 부부에게 전속적으로 제공된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또 다른 여론조사 수수 사건인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되면서 변곡점을 맞이하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지난 22일 오 시장 선고기일에서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일부 인정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이 여론조사 10건 중 5건을 제공받고 후원자 김한정씨를 통해 비용을 대납했다고 판시하고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김 여사의 본류 사건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23일 전원합의체 회부를 위해 선고기일을 변경·추정했다. 추정이란 추후 지정의 준말로, 기일을 미루면서 다음 재판 기일을 정하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
앞서 대법원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신청을 받아들여 16일로 예정된 선고기일을 24일로 미룬 상태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friend@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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