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중매로 신부 구하면 인신매매 처벌”…방글라 주재 中대사관 경고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방글라데시 주재 중국 대사관은 불법 중매 서비스를 이용해 신부를 찾을 경우 방글라데시 법에 따라 인신매매 행위로 처벌된다고 자국민에게 경고했다.
중국 대사관은 14일 홈페이지를 통해 브로커나 알선업체를 이용해 방글라데시에 결혼할 아내를 찾으러 가는 사람은 인신매매 혐의로 체포될 수 있다는 내용을 올렸다.
방글라데시 법에 따르면 인신매매는 최소 7년 징역형과 최소 50만 타카(약 6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종신형이나 사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5일 보도했다.
인신매매 교사는 징역 3년에서 7년의 징역형과 최대 2만 타카(약 42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중국 대사관은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국경을 넘는 결혼 사기 사건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대사관은 국제결혼은 상호 동의와 진정한 애정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신부 매매’는 종종 금전적 착취와 신체적 위험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중국에서 불법으로 규정된 국제결혼 암시장이 번성한 이유 중 하나는 중국의 심각한 성별 불균형 때문이라고 SCMP는 전했다.
2020년 전국 인구 조사에 따르면 중국에는 결혼 적령기 남성이 여성보다 약 1750만 명 더 많다.
중국 당국은 외국인들이 결혼 인신매매에 연루되는 것을 막는 동시에 자국민들이 국제 사기에 막대한 돈을 잃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최근 몇 년간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파키스탄, 네팔 주재 중국 대사관과 영사관은 결혼 사기 관련 경고문을 발표했다.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인신매매 및 사기성 결혼 알선과 관련된 범죄 행위로 1546명이 체포됐다.
수만 위안을 주고 아내를 구하려던 중국 남성들이 외국인 신부를 찾았지만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경우가 있었다.
또 다른 경우에는 여성들이 납치되어 중국 남성과 강제로 결혼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지난해 3월 중국인 8명이 마다가스카르에서 일자리를 미끼로 젊은 여성들을 중국으로 밀입국시킨 혐의로 체포됐다.
후난성, 안후이성, 산둥성 경찰은 최근 미얀마 여성 3명이 결혼 사기로 중국에 왔다고 자백한 후 합동 단속에 나섰다.
이 단속으로 63건의 형사 기소와 33건의 행정 처벌이 이루어졌으며 500만 위안(약 10억원) 이상의 자산이 압수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kjdragon@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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