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중도 성향
“민생사건 처리 늦어진다”…경찰, 중수청 ‘중대범죄 통보’ 규정에 제동
시사저널
ONP 요약
민주당이 검사들이 경찰 수사를 도와주는 일을 없애기로 했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이건 일부는 남겨야 한다'고 반대하는 의원들이 나타나 당 안에 의견이 갈리고 있다. 야당은 '제대로 논의도 하지 않고 밀어붙인다'고 비판하고 있으며, 민주당 지도부는 더 많은 의견을 듣고 신중하게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진보 성향:검찰개혁의 신중한 추진 — 보완수사권 폐지는 필요하지만 당내 신중론과 경찰청의 운영상 우려를 수렴하며 진행해야 한다고 본다.
중도 성향:당내 의견 수렴 필요 — 여당 내 신중론과 친청계의 강경론, 야당의 토론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본다.
보수 성향:당내 혼란 속 일방적 추진 — 여당이 당내 설득도 못하면서 충분한 토론 없이 검찰 권한을 일방적으로 폐지하려 한다고 비판한다.
경찰이 중대범죄를 인지하는 즉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통보하도록 한 시행령 규정을 두고 “민생 사건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16일 확인됐다.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중수청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경찰청 검토의견’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행정안전부에 중수청법상 ‘통보 규정’이 애초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문제가 된 통보 규정은 이렇다.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사건을 먼저 인지했더라도, 이를 중대범죄로 판단하면 곧바로 중수청에 통보해야 한다.
통보를 받은 중수청장은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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