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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韓에 12.5% 관세…산업부 "301조 과잉생산 조사도 대응"

뉴시스 속보

ONP 요약

미국 무역대표부가 강제노동(사람을 억지로 일하게 하는 것)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나라들에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도 이에 해당돼서 12.5%의 관세를 받게 되었는데, 이는 기존 10% 관세를 대신하는 새로운 조치다.

중도 성향:국내 산업 긴장 — 철강업계 등이 추가 관세 가능성을 촉각하며 정부의 15% 상한선 사수 필요성을 강조.

보수 성향:정부의 협상 역량 — 정부가 한미 합의로 확보한 15% 상한선 내에서 12.5% 결정을 외교적 대응으로 평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3일(현지 시간)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관련 무역법 제301조 조사에 따라 한국에 1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산업통상부는 일부 불확실성이 완화됐다고 진단하면서도 향후 과잉생산 분야 301조 조사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USTR은 한국 등 46개 경제권에 대해 12.5%의 관세 부과를 제안하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대상 60개 경제권을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제도 유무와 기존 무역합의 등을 고려해 4개 그룹으로 재분류해 차등적인 관세 부과를 결정한 것이다.

그중 우리나라와 일본, 스위스 등 3개 경제권은 기존 최혜국 대우(MFN) 관세가 12.5% 미만인 경우 301조 관세와 합산해 총 12.5%의 관세가, MFN 관세가 12.5% 이상인 경우 301조 관세는 0%가 돼 해당 MFN 관세가 그대로 적용된다.

그동안 정부는 산업계·관계기관 등과 협력하면서 301조 조사 절차에 적극 대응해왔으며, 미국 측과도 양자협의 등을 통해 긴밀한 소통을 이어왔다.

특히 기존 122조 관세 만료가 임박한 지난 22일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방미를 통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면담했다. 이어 23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미국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를 만났다.

우리측은 한미간 무역합의를 준수할 것을 요청하고, 특히 강제노동 301조 및 과잉생산 301조 관세가 총 15%를 초과하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미국도 기존 무역합의가 준수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강제노동 301조 조사결과가 최종 발표됨으로써 상호관세 위법판결 및 122조 관세 만료 이후 미측 관세조치의 불확실성은 일부 완화된 것으로 평가된다"며 "다만 과잉생산 분야 301조 조사가 여전히 진행 중인 만큼, 정부는 향후 조사과정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미국 측과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기존 한미 관세합의를 통해 확보된 우리측 이익균형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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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법 301조 근거로 60개국에 강제노동 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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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USTR, 무역법 301조 근거로 60개국에 10~12.5% 강제노동 관세 부과 확정
  • 한국은 강제노동 대응 미흡 국가로 분류돼 12.5% 관세 부과
  • 기존 10% 글로벌 관세가 24일 만료되면서 301조 관세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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