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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301조 관세, 한국 기존 관세와 합쳐 12.5%…정부 "한미 관세합의 재확인"

머니투데이
美 301조 관세, 한국 기존 관세와 합쳐 12.5%…정부 "한미 관세합의 재확인"

ONP 요약

미국 무역대표부가 강제노동(사람을 억지로 일하게 하는 것)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나라들에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도 이에 해당돼서 12.5%의 관세를 받게 되었는데, 이는 기존 10% 관세를 대신하는 새로운 조치다.

중도 성향:국내 산업 긴장 — 철강업계 등이 추가 관세 가능성을 촉각하며 정부의 15% 상한선 사수 필요성을 강조.

보수 성향:정부의 협상 역량 — 정부가 한미 합의로 확보한 15% 상한선 내에서 12.5% 결정을 외교적 대응으로 평가.

미국이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한국에 12.5%의 관세 부과를 발표한 가운데 한국은 기존 MFN(최혜국대우) 관세를 적용해 12.5%를 초과하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이 남아있는 만큼 미국측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24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23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무역법 제301조 조사에 따른 관세 대상(60개 경제권)은 총 4개 그룹으로 분류된다.

우선 한국·일본·스위스 등 3개 경제권은 기존 MFN(최혜국대우) 관세가 12.5% 미만인 경우 301조 관세와 합산해 총 12.5%의 관세가 부과된다.

MFN 관세가 12.5%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관세 없이 해당 MFN 관세가 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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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법 301조 근거로 60개국에 강제노동 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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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USTR, 무역법 301조 근거로 60개국에 10~12.5% 강제노동 관세 부과 확정
  • 한국은 강제노동 대응 미흡 국가로 분류돼 12.5% 관세 부과
  • 기존 10% 글로벌 관세가 24일 만료되면서 301조 관세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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