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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임신중지' 여성 2심 무죄에 시민사회 "정부는 제도 공백 방치 말라"
프레시안
ONP 요약
엄마가 9개월차에 임신을 중단했는데, 처음 심판에서는 죄로 벌을 받았어. 그런데 다시 심판하는 법원이 '아기가 이미 죽어있었을 수도 있다'고 해서 죄를 없애줬어. 이건 법에서 오래전에 낙태가 죄가 아니라고 했는데, 실제 규칙을 정하지 않아서 일어난 혼란이야.
진보 성향:제도 공백의 결과 — 헌법 결정 후 입법 미루로 인한 혼란이 산모를 부당하게 기소 및 징역형까지 판결하도록 만들었다.
중도 성향:법적 혼란과 정책 공백 — 낙태약물 등 의료 현장이 무질서한 상황에서 신중하고 체계적인 입법이 시급하다.
보수 성향:후기 낙태의 경계 모호 — 36주는 태아가 생존 가능한 단계로, 일반 임신중지와는 성질이 다르다는 우려가 있다.
36주 임신중지 경험을 유튜브에 올렸다 재판에 넘겨진 산모 권모 씨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살인죄를 인정한 1심 판결이 뒤집혔다. 이를 두고 '무죄 판결을 넘어 정부는 더 이상 제도 공백으로 인한 산모의 고통을 방치하지 말라'는 시민사회 목소리가 나왔다.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는 24일 성명을 내고 "서울고등법원이 후기 임신중지를 한 당사자에게 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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