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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일 무단결근 노조 간부 파면 정당…법원 “징계재량권 남용 아냐”

강원도민일보

서울교통공사 노조 간부가 약 11개월 동안 무단결근한 데 대해 공사가 내린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함께 징계를 받은 다른 노조 간부 3명에 대해서는 파면·해임 처분이 비위 정도에 비해 과도하다며 무효라고 판단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15부(재판장 김현진)는 지난 16일 서울교통공사 소속 노조 간부 A씨 등 4명이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등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씨가 2022년 10월 20일부터 2023년 9월 19일까지 약 11개월 동안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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