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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美 과잉생산 조사 진행 중…기존 합의 관세율 15% 유지되게 할 것”

조선일보
산업부 “美 과잉생산 조사 진행 중…기존 합의 관세율 15% 유지되게 할 것”

ONP 요약

미국 무역대표부가 강제노동(사람을 억지로 일하게 하는 것)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나라들에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도 이에 해당돼서 12.5%의 관세를 받게 되었는데, 이는 기존 10% 관세를 대신하는 새로운 조치다.

중도 성향:국내 산업 긴장 — 철강업계 등이 추가 관세 가능성을 촉각하며 정부의 15% 상한선 사수 필요성을 강조.

보수 성향:정부의 협상 역량 — 정부가 한미 합의로 확보한 15% 상한선 내에서 12.5% 결정을 외교적 대응으로 평가.

산업통상부는 24일 미국이 한국에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1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기존 미국과 합의한 15% 관세율이 유지되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각)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에 따른 관세조치를 최종 발표했다.

강제노동 관세는 다른 국가에서 강제 노동을 통해 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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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법 301조 근거로 60개국에 강제노동 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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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USTR, 무역법 301조 근거로 60개국에 10~12.5% 강제노동 관세 부과 확정
  • 한국은 강제노동 대응 미흡 국가로 분류돼 12.5% 관세 부과
  • 기존 10% 글로벌 관세가 24일 만료되면서 301조 관세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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