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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본, '투표지 상자 증거보전' 동부지법 담당자 참고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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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6·3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투표 용지 부족 사태를 들여다보는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가 투표용지 보관상자 증거 보전을 결정한 서울동부지법 관계자를 조사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투표용지 보관 상자 분실·폐기 의혹 관련 서울동부지법 민사집행과 증거 보전 담당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해당 의혹은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가 투표용지 보관 상자 등에 대한 증거 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한 뒤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를 찾았으나, 검증 대상물을 찾지 못하면서 촉발했다.

이를 두고 선관위는 "보관 의무가 없어 폐기했다"고 해명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은 합수본은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제출한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지난달 30일 잠실7동 제2투표소 공무원 1명을 부른 합수본은 지난 9일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를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아울러 합수본은 이날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서울시선관위 선거과장과 서울 강남구 선관위원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를 살펴보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는 총 91개소로, 서울에서는 42곳에서 사태가 나타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friend@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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