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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거주 외국인에 연3만% 이자 불법대부…중국인 2명 구속기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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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해외에서 마약을 몸에 숨긴 채 국내에 반입하려던 내외국인이 검거됐다. 30대 여성은 태국에서 대마초를 신체에 부착해 인천공항에서, 브라질 국적 40대 남성은 라오스에서 필로폰을 삼킨 후 여러 나라를 경유해 입국할 때 각각 적발됐다. 경찰은 약 5억원 규모의 마약류를 압수했으며 판매 유통에 관여한 9명도 함께 검거했다.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연 3만%에 달하는 이자를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고, 피해자를 오히려 절도죄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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