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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여부 확정 전이라도 근무지 변경…法 "'신고자 보호' 필요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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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사내 스토킹 신고를 받은 직원을 피해자와 분리하기 위해 다른 근무지로 발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정당한 인사조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공사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인사발령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06년 공사에 입사해 경기 고양시에서 근무한 A씨는 2024년 6월 함께 일하는 직원 B씨로부터 스토킹 신고를 당했다.

공사는 신고자 B씨와 A씨를 분리하기 위해 같은 해 7월 A씨를 경기 시흥시 소재 부서로 인사발령했다. A씨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신고자에게 "전화해도 돼요?"라고 물어본 적은 있지만 거절 당한 이후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으므로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스토킹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인사발령은 무죄추정 원칙에 반하고, 출퇴근 시간이 늘고 임금이 감소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을 입었다고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스토킹방지법과 공사의 스토킹 예방 지침에 따라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 변경이나 배치전환 등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스토킹 행위가 인정되기 전이라도 피해자 의사와 보호 필요성을 고려해 임시적·잠정적 조치로 근무지 변경 등을 할 수 있다"며 "신고자 진술 내용과 A씨의 접촉 경위 등을 종합하면 접촉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고 볼 상당한 사유가 있어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사발령이 A씨를 스토킹 행위자로 단정한 것이 아닌, 신고자 보호와 스토킹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라고 봤다.

A씨가 주장한 사내 조사 절차상 하자는 스토킹 사건 조사 과정과 관련된 문제일 뿐, 신고자 보호를 위한 인사발령의 적법성과는 별개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신고자와 A씨의 보직을 유지하면서 두 사람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무지로 인사발령할 수밖에 없었다는 공사의 판단에도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출퇴근 시간이 하루 6시간으로 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A씨가 정확한 주소를 밝히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임금 감소 역시 A씨가 단시간 근로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라며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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