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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스타항공 채용 압력’ 이상직 전 의원 무죄 확정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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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하급심에서 유무죄가 엇갈렸던 이상직 전 국회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5일 업무방해와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김유상 전 이스타항공 대표의 무죄, 최종구 전 대표의 벌금 1000만 원, 뇌물 수수 혐의를 받은 국토부 소속 모 공항출장소 항공정보실장 정 모 씨의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형도 함께 확정됐다.이 전 의원 등은 지난 2015년 11월~2019년 3월 이스타항공 직원 600여 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청탁받은 지원자 147명(최종 합격 76명)을 합격시키도록 인사 담당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 등은 △서류 합격 기준에 미달한 응시자 △지원서 제출을 하지 않은 응시자 △서류전형-1차 면접-2차 면접 순으로 진행되는 채용 절차마다 특정 응시자들을 무조건 합격시키도록 인사팀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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