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시행령' 법정서 문제제기...재판부, '공소기각' 할까

*이전기사에서 이어집니다.
- 1편 <법정 증언으로 무너진 밀실의 증거...흔들리는 검찰 공소장 https://omn.kr/2isk7>
- 2편 <"협조하지 않으면 국내 소환"...한 실무자의 일상을 파괴한 검찰 https://omn.kr/2it4s>
- 3편 <"감사원, 결론 정해놓고 의견 강요"...심사위원들의 '반전 증언' https://omn.kr/2itvq>
- 4편 <'한상혁 위법 저질렀냐'는 검찰...야당 추천 방통위원의 놀라운 증언 https://omn.kr/2ivc7>
- 5편 <보이스피싱 범행과 유사? 공모 관계도 특정 못한 검찰의 황당 의견서 https://omn.kr/2iw9j>
지난 7월 3일 이른바 'TV 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사건'의 30차 공판이 열린 서울 북부지방법원 702호 형사 대법정.
이전 공판들의 방청석엔 필자 혼자 자리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날은 달랐다. 재판부가 결심 공판을 예고해서인지 취재진 10여명이 방청석 자리를 채웠다. 당사자격인 TV 조선 취재진은 카메라 기자까지 나와 법원에 출석하는 한상혁 당시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수 년 동안 계속해 온 질문을 집요하게 물었다.
- 아직도 혐의를 부인하십니까?
"법정에서 이미 다 밝혀졌습니다."
한상혁 전 위원장의 답변은 짧고 분명했다.
하지만 당초 예정됐던 결심 공판은 진행되지 못하고 또 미뤄졌다. 검찰이 뒤늦게 여러 증거에 대한 추가 채택을 요구하면서 증거 조사 절차가 이어졌다. 재판부도 공소장을 기초로 그동안 피고인측과 검찰이 편 주장을 확인하고 사건 쟁점에 대한 신문을 자세히 진행했다. 이례적인 재판 진행이었지만 피고인들이 '자기 방어'를 위해 법정에서 '포괄적인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상황이라,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기 위한 재판부의 불가피한 조처로 보였다.
5시간 이상 재판이 계속됐지만 검찰이 재판 4일 전 제출한 '탄핵증거'에 대한 변호인단의 반론권을 보장하기 위해 결심 공판은 또 미뤄졌다. 검찰의 늑장 증거 제출로 이 사건 1심 판결이 최소 두 달 이상 미뤄진 셈이다.
눈길 끈 한상혁 변호인단의 새로운 카드
이날 재판에서 필자가 주목한 건 한상혁 전 위원장 변호인단이 제기한 '사건 수사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주장이었다. 변호인단은 재판 막바지에 이른바 '한동훈 시행령'의 위법성을 제기했다.
변호인단 한동수 변호사(전 대검찰청 감찰부장)는 "이 사건이 모법을 위반한 시행령에 기반한 수사이므로 공소를 기각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그동안 '한동훈 시행령'이 모법인 검찰청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우회 복원했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삭제된 공직자 범죄와 관련해 법정에서 '모법 위반'이 제기된 게 매우 이례적이어서인지 법정엔 순간적으로 정적이 감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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