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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평양무인기’ 징역 30년 선고에 “이적행위는 특검 수사와 재판”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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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약물을 이용한 범행으로 기소된 20대 피고인이 법원 재판에서 최근 추가된 3명에 대한 신체상해 혐의를 부인하고, 자신은 피해자들과 만났으나 약물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변호인은 재범을 우려해 청구된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도 기각을 요청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1심 재판부가 평양 무인기 침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한 데 대해 “특검의 수사·기소 및 재판이야말로 이적행위”라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1심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우리 군의 무인기를 통한 대북 전단 살포는 북한의 7000개의 오물 풍선 공격에 대한 정당한 군사작전이었다”며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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