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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성향
美, 60개국에 '강제노동 관세' 확정…한국은 12.5% 부과
전자신문
ONP 요약
미국 무역대표부가 강제노동(사람을 억지로 일하게 하는 것)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나라들에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도 이에 해당돼서 12.5%의 관세를 받게 되었는데, 이는 기존 10% 관세를 대신하는 새로운 조치다.
중도 성향:국내 산업 긴장 — 철강업계 등이 추가 관세 가능성을 촉각하며 정부의 15% 상한선 사수 필요성을 강조.
보수 성향:정부의 협상 역량 — 정부가 한미 합의로 확보한 15% 상한선 내에서 12.5% 결정을 외교적 대응으로 평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60개국을 대상으로 10~12.5%의 이른바 '강제노동 관세'를 확정했다.
한국도 일본과 함께 사실상 12.5%의 관세를 적용받게 됐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이 미국 산업과 무역에 피해를 준다고 판단해 60개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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