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형소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끼워넣기 논란

ONP 요약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이안은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을 통해 반대하며, 진보 진영은 검찰 권한 약화에 우려를 표했다.
진보 성향:검찰 개혁 반대 — 보완수사권 폐지가 검찰 권한을 약화시켜 정의 실현을 방해한다.
보수 성향:정치적 사익 추구 — 보완수사권 폐지가 국민 안전을 희생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9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수사에 중대한 위법이 발견되거나 검사가 공소권을 현저하게 남용해 기소했을 경우 판사가 공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도 30일 국회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한 뒤 늦어도 31일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법사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법안소위가 처리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의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 회부 요청으로 맞섰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2시간 만에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의 일반 수사권을 규정한 196조를 삭제한 것.
이에 따라 10월 2일 검찰청 폐지 이후 출범하는 공소청은 수사기능 없이 기소권만 갖게 되며 수사는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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