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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진흥원, '수의계약 상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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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일감 몰아주기 원천차단을 위해 '수의계약 상한제를 도입했다.

진흥원은 계약과정의 투명 및 공정성을 높이고 특정업체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방지를 위해 동일 업체와의 수의계약 횟수 및 금액을 제한하는 수의계약 상한제를 도입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진흥원이 도입한 수의계약 상한제는 동일업체에 대한 연간 수의계약 횟수와 총 계약금액을 동시에 제한하는 듀얼 캡(Dual-Cap) 방식이다.

이에 따라 같은 업체와 연간 체결할 수 있는 수의계약은 최대 5회 이내로 제한됐고 총 누적 계약금액은 2억5000만원(공사 계약은 5억원) 이하로 설정됐다.

계약체결 내역은 공공기관 정보 공시로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된다.

단, 특정 면허나 특허 제품, 국가 대행사업 등 대체 불가능한 계약이나 긴급 재난복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진흥원은 수의계약 상한제 시행으로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참여가 늘어나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계약과정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성태 진흥원장 직무대행은 "이 제도는 기관 계약행정의 청렴도와 국민적 신뢰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과정"이라며 "공정하고 빈틈없는 제도운영으로 공공혁신을 이끌어 역량있는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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