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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신축매입임대 착공 전 초기 사업비 조기 지원
뉴시스 속보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신축 매입사업 약정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착공 전 필요한 초기 사업비를 조기 지원할 수 있도록 '도심주택 특약보증' 운영 기준을 개편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비(非)아파트 공급 보완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도심주택 특약보증은 매입기관과 신축 매입사업 약정을 체결한 사업자가 필요한 건설자금을 HUG 보증으로 금융기관에서 낮은 이자로 조달 받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사업자가 토지 잔금과 공사 진행 정도에 따른 공사비 용도로 HUG로부터 총사업비의 90%까지의 보증부대출을 받을 수 있었기에 착공 전 필요한 설계비와 인허가 비용 등 사업 초기자금을 제때 조달하기 어려운 애로가 있었다.
이번 개편으로 사업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토지확보지원금(토지비의 80%)에 더해 HUG의 초기사업자금(토지비의 30%)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최인호 HUG 사장은 "이번 개편으로 사업자가 착공에 앞서 필요한 초기사업비를 HUG로부터 원활히 지원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수도권 내 비아파트의 조기 착공과 공급 확대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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