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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라이더는 근로자" 첫 판결…소상공인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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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플랫폼을 통한 배달라이더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와 소상공인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1부는 지난 3일 라이더유니온 조합원 A씨가 배달 플랫폼 운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및 임금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업체가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배달 업무를 수행했다. 라이더가 배달을 완료하면 가맹점 또는 이용자가 지급한 배달료에서 고용보험·산재보험료 등 수수료가 공제된 정산금이 앱을 통해 지급되는 구조였다.

1심 선고를 뒤집은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A씨가 종래 근로기준법이 상정한 전형적인 근로자에 비해 완화된 형태로 노무를 제공했으나, 앱에 접속해 근무하는 동안 보수를 목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했다고 판단되는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외형만 보면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 가맹점, 라이더라는 각 경제 주체의 필요에 따라 이들을 단순 중개하고 그 대가로 플랫폼 사용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이해될 여지가 있다"면서도 "A씨가 하는 배달업무의 기본적인 수행 방식과 업무 수행에 따른 보수의 산정 기준이나 지급 방식은 모두 회사가 사전에 정한 기준과 구조에 따라 결정됐고, A씨가 그 기준에 관여하거나 달리 정할 수 있는 재량은 없었다"고 했다.

업계에선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배달 플랫폼 산업 전반의 비용구조에 큰 변화가 불 것으로 보고 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4대 보험, 최저임금,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 관련 의무가 적용될 수 있어, 우선 플랫폼 기업의 고정비 증가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역시 비용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판매할 경우 매출액의 40~50%가 중개 수수료와 광고비, 배달수수료로 증발하는 데 안그래도 이 중 가장 큰 부담으로 배달수수료를 꼽아온 터였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본다"며 "배달 라이더의 최저임금, 4대보험 등을 보장하려면 결국 배달수수료 안에 이러한 비용이 반영될텐데 당연히 올라갈 것이고, 배달료 부담이 늘면 업주의 영업이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점주가 배달 1건당 최저 1000원에서 최대 4000원 이상을 부담하는 실정"이라며 "배달수수료의 일부를 소비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배달라이더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위해선 배달라이더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라이더는 배달 시장의 플레이어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들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건 공감한다"며 "다만 배달 사고와 비용 등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지고 부담할 것인지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하며 국가도 어느 정도 비용을 부담해야 생태계를 지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음식이 잘못 배달되거나 산재 같은 안전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라이더의 책임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yj@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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