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백과
세계의 오늘한국의 오늘라이브둘러보기뉴스ONP 브리핑
뉴스로 배우기커뮤니티회사학술과학정부용어사전피드 제보내 편향
...

오픈뉴스백과

집단지성 기반 뉴스 검증 플랫폼. 다양한 시각으로 뉴스를 이해합니다.

서비스

세계의 오늘한국의 오늘라이브뉴스정부과학학술용어사전소개

법적 고지

개인정보처리방침이용약관콘텐츠 이용 안내

문의

문의하기

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뉴스 콘텐츠의 저작권은 각 언론사에 있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RSS 피드를 통해 수집된 콘텐츠는 각 원저작자의 라이선스 조건을 따릅니다. 오픈 라이선스(CC-BY 등) 콘텐츠는 해당 라이선스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오픈뉴스백과는 뉴스 집계 및 검증 플랫폼으로, 개별 기사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해당 언론사에 있습니다.

이용자가 작성한 피드백, 팩트체크, 독자 제보 등의 콘텐츠에 대한 책임은 해당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콘텐츠 제거·정정이 필요하시면 문의하기에 남겨 주세요.

© 2026 오픈뉴스백과 (OpenNewsPedia). All rights reserved.

뉴스 목록
미디어 커버리지1건1개 미디어
뉴시스 속보
정치
중도 성향

"짧은 직장 경력, 숨겨도 되나요?"…들키면 불이익 있을까[직장인 완생]

뉴시스 속보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 취업을 준비하는 A씨는 요즘 여러 곳의 회사를 지원하느라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 A씨가 이력서를 낼 때마다 고민하는 부분은 바로 경력 기재란이다. A씨는 불과 3개월 전 다른 회사에서 퇴사한 경험이 있다. 자신의 적성에도 맞지 않고 월급도 적었기 때문이다. A씨가 이전 회사에 근무한 기간은 총 3개월. A씨는 짧은 근무 기간 동안 유의미한 일을 하지 않았고, 이점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해 경력 기재란에는 적지 않기로 했다.

최근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이력서 작성부터 고민에 빠진다. 이력서는 회사에게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첫 번째 수단이기에, 청년들은 신중히 작성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 특히 A씨처럼 1년 미만 혹은 수개월 단위의 짧은 경력을 가진 '중고 신입'은 해당 사항을 기재해야 할지, 아니면 공란으로 비워두는 게 유리할지 고심에 빠진다. 심지어 대기업은 지원자격을 1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어, 경력 기재 여부는 취업준비생들에게 늘 고민거리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경력 미기재에 대한 해고 가능 여부는 회사나 직무별로 천차만별이다. 다수의 회사 채용 공고에는 '입사지원서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의 허위 또는 고의 누락이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이러한 규정이 없는 회사가 경력 사항 미기재를 이유로 채용을 취소하면, 법원은 근로자의 상황들을 종합해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한다.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 변호사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는 통상 회사가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는 근거를 기반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말하기는 힘들다"며 "A씨가 어떤 직무를 지원하는지, 그리고 3개월의 경력 사항을 왜 기재하지 않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경력 사항을 적지 않은 행위가 법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만큼 '정당한 이유'가 되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경력 미기재로 인한 해고와 유사한 사례로, 학력을 적지 않아 발생한 분쟁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대법원시 부품조립업 회사가 4년제 대학 졸업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근로자들을 해고한 사례에 대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회사의 내규는 학력 등의 허위기재를 해고 사유로 규정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여러 상황 중 회사가 4년제 대학졸업자를 고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채용 당시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은 점을 중요하게 따졌다. 이외에도 근로의 내용과 기간, 근로 제공과 학력의 연관성, 학력 허위 기재가 드러나게 된 경위 등을 판결에 반영했다.

이를 토대로 법원은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한 것은 아니라고 인정이 돼야만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봤다. 사회통념을 따져야 하기 때문에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아울러 '근로자들 각자의 사정을 개별적으로 살펴서 판단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이러한 대법원의 종합적 판단 기준을 A씨의 사례에 적용해보면, A씨의 3개월 단기 경력 미기재 역시 기업의 업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적어 해고 사유로 보기 어렵다. 다만 업무와 경력의 연관성에 따라 판결은 달라질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us06037@newsis.com ...

전문 보기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관련 뉴스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

'politics' 카테고리 뉴스

오늘 체감온도 33도 '찜통더위'…일부 지역 소나기·열대야

노컷뉴스

"BTS 진 덕에 생활관 영웅 돼" 강승윤이 전한 훈련소 미담

노컷뉴스

풀코스 3시간 19분…'런약사'의 특별한 건강 처방전

노컷뉴스

뉴시스의 다른 기사

오타니, 무릎 통증으로 애리조나전 선발 등판 취소…올스타전 불참

뉴시스 속보

정청래 "이 대통령 끝까지 지킬 사람 저…민주진보 연합으로 총선승리"

뉴시스 속보

김주형, 스코틀랜드 오픈 이틀 연속 선두…셰플러는 4년 만에 컷 탈락

뉴시스 속보

피드백

피드백을 남기려면 로그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