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단속 중 여성 나체 촬영·단체방 공유한 경찰…법원 "830만 원 배상"
AI 통합 요약
공수처 처장이 취임 2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직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현 법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력 부족과 수사 범위 제약이 조직의 활동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에 개정안 제출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진보 성향: 진보 성향 매체는 조희대 사건 이관, 투표 비리 수사 등 공수처의 구체적 활동을 우선으로 보도하여, 기관의 실질적 역할을 강조했다.
중도 성향: 중도 성향 매체는 현행 법제도의 구조적 문제와 개선 필요성을 주요하게 다루며, 제도 차원의 정상화를 강조했다.
보수 성향: 보수 성향 매체는 특검법과의 비교를 통해 현행 공수처법의 법적 한계를 설명하고, 비상계엄 이후의 대통령 수사 논란을 제시하며 정치적 맥락을 부각했다.
성매매를 단속하는 경찰로부터 나체 사진을 촬영 당한 여성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부장판사 김연하)는 16일 나체사진을 촬영 당한 여성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A씨에게 83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이 국가가 A씨에게 8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데 비해 배상액이 30만원 늘어났다.
이 사건은 경찰이 2022년 3월 성매매 단속 중에 증거를 수집하겠단 이유로 나체 상태인 A씨를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그 사진을 15명이 있는 성매매 단속팀 단체 대화방에 공유하면서 불거졌다.
A씨는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도 욕설과 모욕적 발언 등을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사진을 지워달라'는 A씨의 요구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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