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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대구 '응급실 뺑뺑이' 사건 의사 2명 송치…의료계 "불기소 처분해야" 반발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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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대구 '응급실 뺑뺑이' 사건 의사 2명 송치…의료계 "불기소 처분해야" 반발

AI 통합 요약

투자 수익을 명목으로 지인 31명으로부터 92억원을 사취한 40대가 징역 9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가해자는 월 3~4%의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해 투자를 유도했으나, 실제로는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와 도박에 사용했고, 저가 귀금속을 순금으로 위장해 담보로 제시하기도 했다.

3년 전 대구에서 발생한 '응급실 뺑뺑이'(수용 불능) 사망 사건 관련 의사 2명이 검찰에 송치된 것을 두고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응급의학과 등 필수과 기피 현상의 고질적 요인으로 의료소송 부담이 꼽히는 가운데, 응급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의사 개인에게 떠넘기고 있단 주장이다.

16일 경찰·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구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 4월 대구지역의 대형병원 소속 의사 A씨 등 2명을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2023년 건물에서 추락한 10대 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처치 없이 타병원으로 옮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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