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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공동구매 내세워 10억원대 사기…30대 여성 징역 4년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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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공동구매 내세워 10억원대 사기…30대 여성 징역 4년

금을 저렴하게 공동구매해 주겠다며 투자자와 구매자들을 속여 10억 원대 금품을 가로챈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A 씨는 2025년 1월부터 4월까지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에서 금 공동구매 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20명으로부터 현금 5억4451만원과 시가 4억5850만 원 상당의 순금 900돈, 귀금속 등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조사 결과 A 씨는 ‘순금 340돈을 1돈당 41만 원에 판매하겠다’거나 ‘금을 위탁 판매하면 차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그러나 A 씨는 당시 기존 거래 상대방들에게 약속한 금과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약 1억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안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기존 거래 상대방에 대한 정산금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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