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윤석열,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시 국민의힘 400억원 반환
(상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400억원 상당의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먼저 윤 전 대통령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 없다고 한 발언 중 '소개'의 개념은 변호사의 정식 사건수임과 관계없이 단순한 주선으로 해석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종 진술과 통화내용 등을 볼 때 윤 전 대통령이 변호사를 소개해준 것이 인정돼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