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홧김에 주차장 '길막'?..."500만원 과태료" 이젠 금융치료 받는다
머니투데이
조회 0
AI 통합 요약
구도심 역사지역의 대규모 정비사업이 행정 인가를 획득했다. 이 승인은 문화유산 보존을 우려하는 야당과 전문기관의 이의에도 불구하고 현 구청장의 임기 최종 시점에 이루어졌다.
이 이슈, 당신은 어느 쪽?
공감하는 시각을 고르면 독자 분위기가 보여요 · 로그인 불필요
오는 8월부터 아파트와 상가 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아 통행을 방해하는 이른바 '길막 주차'에 대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와 견인 조치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사유지라는 이유로 사실상 제재가 어려웠던 주차장 출입구 통행 방해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주민 불편 해소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17일 서울 강남구의 한 공동주택을 방문해 오는 8월 시행 예정인 개정 주차장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해당 단지는 2020년 차량이 약 2시간 동안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를 막아 주민 불편을 초래했던 곳이다....
이 뉴스, 독자들은 어떻게 느꼈나요?
첫 반응을 남겨보세요로그인하면 감정 반응에 참여할 수 있어요.
관련 뉴스
40건 · 8개 매체진보 성향 25%중도 성향 25%보수 성향 50%
2개 매체2개 매체4개 매체
관련 뉴스 제보는 로그인 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