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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농업계고 공동실습소 폐지안' 본회의 상정 안 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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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농업계고 공동실습소 폐지안' 본회의 상정 안 하기로

기습 가결로 교육계의 거센 반발을 불렀던 '충청남도 농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이하 공동실습소 폐지조례안)이 결국 오는 22일 예정된 충청남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는다. 이로써 제12대 도의회 임기 및 해당 회기 내에 처리되지 못한 해당 안건은 규정에 따라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도의회에 따르면, 교육위원회가 기습 가결했던 해당 조례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제368회 정례회 본회의 안건에 상정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됐다.

도의회 관계자는 19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교육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이번 회기에서는 본회의 상정을 하지 않기로 했다"라며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상태로만 남아있다가 이번 정례회가 폐회하면 안건이 자동 폐기된다"고 밝혔다.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가결한 해당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 논란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관련기사 : 충남 농업계고 '공동실습소 폐지' 논란... '기습 상정 가결'에 교육계 반발 확산 https://omn.kr/2iqj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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